중세 유럽은 기독교만 종교로 인정하였다. 교회는 행정권과 사법권 외에도 종교재판을 통해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다. 처음에는 교회가 이단을 처벌하기 위해 종교재판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재판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 남부에서 정통 기독교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신앙 단체인 카타리파가 발생하였고, 세력을 커짐에 따라, 교회는 무력으로 이들을 제압하였다. 교황은 직접 이단심문관을 각 지방에 보내어 종교재판을 시행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단세력을 심문함으로써 교회의 타락에 대한 비난을 없애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했다. 교회의 부정부패에서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린 것이다.
종교재판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것처럼 피고에서 상당히 불리하였다.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고문을 가했으며 이단으로 판결 나면 사형시키거나 추방시켰다. 특히 15,16세기 에스파냐의 종교재판은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 에스파냐의 종교재판은 볼테르의 [캉드디]에서도 나오는데 대부분 화형당했다. 탄압을 피해 기독교로 개종한 회교도와 유대인들은 당시 국왕이 가짜개종자들을 심판한다는 이유로 종교 재판을 열어 많이 처형당했다. 정확한 조사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희생되었다. 국왕 페르난도 2세가 권력와 통치권을 키우기 위해 종교재판을 이용한 것이다.
이단 색출은 종교 재판 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에서도 행해졌다. 교회와 왕, 귀족들은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나 반대세력을 이단으로 몰아 처단하였다. 걸림돌이 되었던 세력을 증거 없이 처리하기 좋은 방법이었다. 이단의 우두머리를 마법사나 마녀로 모함하였고, 악마를 신봉하는 자들로 몰아세워 처단하였다.
15세기 후반, 교황은 공식적으로 마녀가 존재한다고 선언하면서 [마녀의 쇠망치]라는 마녀사냥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이를 주도한 일당들이 누구인지 대충 짐작될 것이다. 교황, 주교, 기독교수장들, 왕, 귀족, 법관등 주로 부정부패를 일삼는 지배층이었다. 그들은 마녀가 기독교 공동체를 파괴하고, 악마를 부르는 의식과 주술을 부린다고 회괴한 소문을 퍼트렸다.
마녀로 지목되면 모진 고문을 통해 허위자백을 하게 만들거나 고문을 견뎌낸 사람에게는 아예 마녀라는 타이틀을 붙여 공개처형하였다. 마녀로 몰린 희생자들의 재산은 재판관, 영주, 주교등이 나누어 가졌다. 그들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부러 마녀로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녀사냥은 지배층의 세력을 유지하기 좋은 수단이었다. 피지배층 역시 전쟁과 자연재해, 전염병등에 대한 불안과 원망의 해소를 위해 책임을 전가할 희생물이 필요했다. 무지한 피지배층은 마녀사냥을 통해 개인적인 원한을 풀었다. 16,17세기 마녀사냥은 금지되었고, 19세기 초 종교재판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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